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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정도 여행가면 그냥 가는것보단 가입하고 가면 저렴할듯하다.
현재 트위터좀 하고 서핑조금 하고 구글맵가끔 보는편인데 100M도 채 못쓸때가 많다.
1kb에 2.6원으로 계산해보면 10M 사용요금은 2만6천원가량이다. 일본여행가서 구글맵으로 지도좀 보고 트위터조금 하는 정도해도 전보단 부담이 적을듯 하다.
2002년 제정된 뒤 2009년 4월 법률 제9595호까지 12차례 개정되었다. 기존의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이 법으로 통합하여 제정되었다.
이중 보상에 대한 내용은 제 54조 2007년 개정되어 보상 금액이 증액되었다. 그러나 조합및 사업자 측에서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이 있다고 한다.
□ 주거이전비 지급 근거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법령 개정 전․후 비교)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지급대상세입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재정비촉진계
획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사업 구역안에서 3개
월이상 거주한 자
- 단,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 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제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재정비촉진
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사업 구역안에서 3개
월이상 거주한 자
- 단, 무허
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재정비촉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사업구역안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
지급금액
3개월분
의 주거이전비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
4개월분
의 주거이전비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
임대주택 입주 대상관계
주거이전비 또는 임대주택입주권 중 택일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입주권 각각 적용
적용대상 사업
2007.4.11이전
사업시행인가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하고, 세입자에 대한 보상계획을 2007.4.12이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경우
2009년 12월 부터는 보상금을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이 지급하던지 집주인이 지급하기도 한다고 한다.
세입자 이주비와 관련된 도정법 제48조5항2호는 ‘제1항 4호에 따라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산정시 조합원이 둔
세입자로 인하여 손실보상이 필요한 경우 조합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둔 세입자에 대한 손실배상액을 뺀 나머지
가격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 세입자를 둔 조합원이 세입자
보상금을 지금의 권리가액에서 제한다는 것이다. 세입자 없는 조합원과 세입자 있는 조합원의 형평성, 위장전입 방지 등의 이유로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세입자 이주보상금을 집 주인이 부담하게 돼 집주인이 새로운 부담을 떠 안게 됐고 세입자 이전비를 주지
않기 위해 오히려 세입자를 내쫓게 돼 세입자를 보호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합에서 정관으로 정할도록 돼 있어
조합이 세입자 이전보상비를 줄 것인지, 집주인이 세입자 이전보상비를 줄 것인지 정하도록 돼 있으니 조합원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비용은 대략 1인 가구의 경우 700만원, 4인 가구는 1400만원정도 지급된다.